우본-우정노조, 노사협상 타결…9일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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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7-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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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포위탁배달원 750명 배정·집배원 238명 증원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우정노조가 2019 임금교섭에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나온 극적 타결이다.

우정노조가 지난달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이 이뤄졌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정노조는 토요 집배 폐지와 주5일제 근무 시행,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5일까지 열린 중노위에서 우정노조의 쟁의조정 최종 회의는 결렬된 바 있다. 같은날 우정노조는 전국 대의원회의를 열고 집행부회의에 총파업 결정권을 위임했다.

우정노조는 각 지방본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어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집배원 과로사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총파업을 예고했던 것은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본과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2019년 7월 중으로 배정하고 직종 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집배원들이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목표와 실적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중량 소포 요금 인상 방안을 7월 중 마련한다.

노사는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 합의기구에서는 △인력증원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본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협조해준 우정노조에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가운데)이 8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총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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