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노인·저소득층 일자리 조기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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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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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지급액 10%·지급기간 30일 연장

  •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전국 11개 도시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운영

당초 2021년까지 80만개로 늘릴 예정이던 노인일자리 목표가 2020년으로 앞당겨진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0% 늘어나고 지급기간도 30일이 추가된다.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국 11개 도시에서 교통비를 30%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먼저 정부는 노인일자리 80만개를 당초 목표였던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도 2개월 늘린 11개월로 연장하고, 3만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연말까지 9만5000개를 확충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개 이상 늘려 20만개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에 있어서는 민간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4000개, 마찬가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늘려 3만2000명을 신규 채용토록 한다.

재직지와 실업자 등으로 구분해 제공되던 내일배움카드는 가칭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한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간은 5년으로하고, 금액은 300~5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자부담은 30~40%까지 올릴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상한액도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과 지급 기한을 늘려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도록 했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린다. 자영업자도 지급액을 기준보수의 60%, 지급기간은 최대 210일로 연장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은 당초 334만 가구에서 168만가구를 추가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민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은 8월말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환원키로 했다. 전국 11개 주요도시에서는 매월 교통비를 최대 30%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9월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가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은 최대 10회에서 17회로, 고위험임산부 대상질환은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알뜰폰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을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202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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