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사이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충청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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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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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인사·예산권 독립' 발제

  • 충청 정치권 "전문인력 도입, 인사·예산권 확보" 촉구

 ▲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은 무엇일까.

현행 지방의회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독립된 집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헌법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30년 전으로 머물러있고,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실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된지 오래다.

따라서 세종시의회, 대전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공동주최와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7일 열렸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자치재정권, 입법권이 조속히 보장돼야 올바른 민주주의도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이 맡았다. 김 학장은 대통령 소속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제안은 지방의회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확보 방안이다.

김 학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분리형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형태인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 인력 전문성 차이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서 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제안했다. 현행 전문위원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별 전문 위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학장은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업무 지속성을 위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입하되 개방직화, 전문계약직제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임용 자격을 조례에 규정해야 한다."며 "현재 집행부에서 임용하는 행정직 공무원 차원에서는 전문성 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학장은 특히 인사권 독립 문제도 언급했다.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현재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에 있어 지방의회 의장은 추천권 정도만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 학장은 "집행부 임명 직원들은 소속감이나 직무 적극성 등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행정직렬에 의회 직렬을 신설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건비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학장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전달 차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운영의 독립성도 언급됐다. 의정 관련 예산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패널로 나선 박성수 세종시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상 국가 예산에 예산을 독립해 계상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엄격히 통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대의기관임에도 예산편성권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정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정책지원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돼 있지만 자치입법권 보장, 예산편성 자율권 등 위상 정립에 필요한 법적 장치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반쪽짜리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취재=공동취재단 정리=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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