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롯데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배상 매듭 단계…일부 기업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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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6-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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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3년 동안 폐손상 1~2단계 피해자 중 98% 배상

  • 롯데​마트·홈플러스, 복수 브랜드 사용자 뺀 99% 완료

7개월 간 진행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판매업체들의 피해 배상 역시 마무리 단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3개 기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및 피해 배상을 진행해 왔다. 3~4단계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기업 분담금(총 18개 기업 1250억원)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옥시는 지난 3년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1~2단계 피해자들 가운데 98% 피해자들과 배상을 완료했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자체 배상안을 공개했으며, 특별구제계정 분담금 674억원 및 개별 배상 약 2600억원 등 현재까지 피해배상에 약3300억원을 지출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복수 브랜드 사용 피해자 일부를 제외한 99% 피해자 배상을 완료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18일 오전 명동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조위'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3개 기업과 함께 PHMG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제너럴바이오(전 글로엔엠)’와 2016년 1차 검찰 수사 당시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했던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 기업은 특별구제계정 분담금 납부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미리 지급한 배상금 일부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엔엠’은 과거 코스트코의 PB상품인 ‘베지터블 홈 가습기클린업’을 만든 제조사였다. 피해자 가족모임에 따르면 ‘베지터블 홈 가습기클린업’ 제품을 사용한 사람 중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이 중 1명은 사망했다. 글로엔엠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오르기 시작한 2014년 사명을 ‘제너럴바이오’로 변경, 자취를 감췄다. 이 회사는 현재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수여하는 ‘우수 사회적 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상장을 앞두고 있다.

​CMIT·MIT 사용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는 SK케미칼(가습기 메이트)을 비롯해 애경(가습기 메이트), 헨켈(홈키파 가습기 한번에 싹),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다이소(가습기퍼니셔), GS리테일(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등이다. SK케미칼의 경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습기 메이트’ 단독 사용 피해자(1~2단계) 10명 가운데 8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식적인 사과나 치료비 지원 외 배상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산업기술원(17일 기준)에 따르면 정부에 피해 판정 신청을 접수한 ‘가습기 메이트’ 사용자는 총 1416명이며 이 가운데 단독 사용 피해자는 11명, 옥시 등 타제품 복수 사용 피해자는 123명이다.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 판매를 맡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4명을 포함하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애경 임직원은 17명이다. 향후 검찰은 GS리테일·다이소아성산업·산도깨비 등 CMIT·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렇다 할 발언을 내놓긴 힘들다”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있는 건 사실인 만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회적인 도의, 책임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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