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6일 만에 ‘반쪽짜리’ 개회…‘경제 토론회’ 수용 여부 최대 분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19-06-20 19: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문 열자마자 ‘개점휴업’…종료 열흘 앞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일단 무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여전히 국회 파행이라는 20대 국회 ‘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는 오전 10시에 ‘문’이 열렸다. 지난 17일 국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5일 3월 국회가 폐회된 이후 76일 만이다. 다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 청문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듯 보였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서로 각 당의 ‘조건’에 ‘조건’이 붙으면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경제토론회 요구에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토론회 형태의 ‘경제원탁회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도 먼저 국회를 열고 필요할 경우, 보완적인 성격의 원탁회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가동에 이어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활동기간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안건을 특위에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장 의원은 “아직 국회정상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제 논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준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