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사협회·최대집 회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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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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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연,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접수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이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의협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환연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의협과 최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환연은 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환연이 의사면허는 살인면허라고 지칭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발언해 이 단체와 안기종 환연 대표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은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지난해 11월 의협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온 것이다. 당시 이들이 회견문에 담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 등의 문구를 두고 의협은 협회와 의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환연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환연은 “해당 문구는 의료사고 때 의사의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 주장에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 회견문에도 단 1회만 나오고 현수막이나 피켓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단체를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용 민사소송 제기에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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