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뭐냥·기승전골·모뗀여자…"재밌는 상표가 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선국 기자
입력 2019-06-19 0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개뭐냥'(강아지 소매업), ‘기승전골’(식당업), '모뗀여자'(제모시술업),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등 재밌는 상표가 뜨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는 추세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는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자료=특허청]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같은 것들이다.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정보기술(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다.

특허청은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상표적 사용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