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1건 심의

  • 30일까지 열흘간 일정…22∼29일 시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집중 점검

  • 최정숙·김재광 의원, 윤리적 의정활동·기후격차 해소 촉구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논산시의회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논산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가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열흘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4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 전체 실·과·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연석회의 방식으로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이 기간 논산시가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별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따져 묻고 실효성 있는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숙 의원이 ‘논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윤리적 의정활동 제언’을, 김재광 의원이 ‘기후격차 해소, 이제는 논산시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최 의원과 김 의원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의 필요성과 기후위기에 따른 계층·지역 간 격차 문제를 각각 제기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건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많은 시민이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다”며 “집행부는 재해 취약지역 예찰과 피해 복구, 추가 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각 안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부 공직자들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보고를 통해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제274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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