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첫 재판...임직원들 “공소사실 전체적으로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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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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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공식사과, 공소사실 전체적 인정에 영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재판 18일 시작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선 다른 게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오는 23일 관련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임직원들의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이모 부장과 증거위조 혐의를 받는 에피스 양모 상무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진행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으나 이날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

이날 임직원들측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증거 및 수사기록들을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없어 준비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현재 수사 단계여서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열람 복사가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양이 방대하며 검토 기간도 필요하다며 조속히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다음달 8일 이후부터는 가능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임직원들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으나 자료삭제와 삭제 지시에 대해 세세한 부분에선 다툴 여지가 있으며, 지시 부분에 대해선영장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또 증거인멸 사건의 원류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3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잡고 이날 증거 인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한 뒤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증거인멸 계획을 짜고 행동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바이오 안 대리는 윗선 지시를 받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 십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직원 수 십명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 ‘합병’ 등 검색어를 넣은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현재까지 기소된 5명을 제외하고 검찰이 오는 23일 관련 혐의 공범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윗선 개입 여부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나온다. 또 법조계는 검찰이 증거인멸 재판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짓고, 사건의 원류인 분식회계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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