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대표, 2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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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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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과 같이 집행유예 3년...포스코 임원 수주대가 지급 무죄

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64)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지배 관련 허위로 계약을 체결해 41억 원의 횡령을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이 배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은폐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식회계 자체가 허위재무지표를 제출했고 공사입찰에서 허위 신청해 공사를 낙찰한 게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1심 비교해서 양형의 별다른 변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5000만원을 수주 대가로 지급한 것에 대해 “최초 조사 당시 수수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과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은 “1,2차 용역계약을 허위로 체결 후 용역 대금 지급 명목으로 단순 인건비 송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배 전 대표는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을 기술연구비용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배 전 대표 측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누구하나 손해 입은 사람이나 회사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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