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1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관내 소재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을 비롯한 음식점과 서비스업 그리고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등이다.
내부 인테리어와 상품진열대 개선, 안전위생설비 및 POS경비, 옥외 간판교체, 홍보유인물 제작 등이 지원 항목이다.
지난해 연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안 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업자가 먼저 사업비를 지출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의 자산성 물품 구매나 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외주업체가 공사를 맡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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