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투증권 불법대출'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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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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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원 "최태원 회장에게 대출...금지된 개인대출"

시민단체가 한국투자증권의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1600억원 대출이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이 유상호 부회장과 정일문 사장 등 한투증권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배당되면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 수사절차를 곧 시작하게 된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한투증권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개인인 최태원 SK회장에게 1600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줬고, 그 불법 대출 행위를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금융소비자원은 “기업금융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금을 현행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1673억원을 단기사채 매입 방식으로 최 회장에게 대출해 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투증권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투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채를 인수하고, SPC가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인수한 뒤,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및 검찰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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