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문' 집행관 저지···공권력 투입 '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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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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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인용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9일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금속노조 제공>[사진=금속노조 제공]

법인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 장소를 나흘째 점거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30일 주총 방해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문 고지를 전달하려 온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되돌려보냈다. 

집행관 3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사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문을 고지하러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방문했지만, 노조측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앞서 법원은 사측의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총 방해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지 대상 행위는 주총장 입장을 막거나 주총 준비를 위한 사측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다.

법원은 또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 70데시벨(㏈) 초과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고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소유인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퇴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집행관들이 이에 근거, 점거 현장에서 결정을 집행할 경우 경찰력 투입 근거가 생겨 충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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