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 K씨에 중징계 최고수위인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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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5-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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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에게는 중징계 최고수위인 파면 처분을, K씨를 도운 또다른 직원에게는 경징계 수준인 3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외교부 내부인사 3명과 검찰에서 파견된 인사 1명, 변호사 2명과 전직 외교관 1명으로 구성됐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최근 K씨에게는 추가로 다른 2건의 기밀 유출 의혹도 받고 있어서 이번 징계위에서 1건만 다뤄진 정황에 대해 눈길이 쏠린다.  

K씨 또다른 기밀 유출 의혹은 며칠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조 차관이 "K씨가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에 대한 내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위가 K씨에 대해 1건만 회부한 거냐는' 질문에 "여러 건이 됐던 한 건이 됐던 결론적으로 한 분은 파면, 한 분은 감봉 3개월로 결정이 났다"며 "확인 못해드리는 사안"이라고 딱 잘라 답했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K씨는 중징계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파면을 처분받았다. 파면된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또다른 직원에게 내려진 감봉은 경징계로, 처분을 받으면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깎인다.

조윤제 주미대사 역시 이번에 조사를 받았으나, 징계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K씨 측 법률대리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1건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한 것은 사건경위, 유출범위, 과거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K씨 측에 따르면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추가 2건’을 징계사유로 '즉석 추가'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었으나, K씨 측이 이의제기를 하자 논의 끝에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징계사유 1건에 대해서만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K씨 측은 "(이러한 사유로) K씨와 대리인이 추가 의견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5.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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