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폭로는 공익신고 아냐”…의사단체, 간호조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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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5-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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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제기한 간호조무사 A씨가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오전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의사회는 A씨가 공익이 아닌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 사장의 진료정보를 누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제보한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보도된 뒤 신변 위협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면 공익신고자에게 범죄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법률 대리인인 양태정 굿로이어스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1~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올 3월 언론에 이 사장이 자신이 근무할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제보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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