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차사고 '가해자 과실'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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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입력 2019-05-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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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차사고가 앞으로는 '가해자 과실'로 바뀐다. [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쌍방 과실로 분류돼 온 자동차 사고 사례 중 일부가 앞으로 100% 가해자 과실로 바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실 비율은 사고처리비용 분담 비율을 정해 중요하다.

금융위는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혹은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앞으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면 앞으로 후자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왕복 2차선 도로 추월사고도 추월 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부딪히는 사고는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또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이밖에 1차로형 회전 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부딪히면, 진입하는 차에 80% 과실로 책정한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70%로 높아진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히면,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례는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과실비율 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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