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단독) '운항 실수 인정' 대구함 함장 '음주 운전' 적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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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5-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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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대구함장 음주 운전은 인정. 다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 강조

  • 김중로 의원 "자체 감찰 및 조사가 미비해 문제 더 키웠다"

지난 1월 25일 진해항 입항 중 선저 접촉을 일으킨 대구함 함장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보직 대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해군 관계자는 "4월 초 대구함 함장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을 적발해 보직 대기 조치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다만 "대구함장의 음주 운전 사실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함장은 지난 4월 초 오후 늦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지난 23일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조사 결과 발표 당시 "항해 안전운항수칙을 미준수한 것이 맞다. 충분하게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대구함장의 잘못을 순순히 100% 인정했다. 

당시 대구함장은 사고 지역에서 대구함을 운용하며 해도를 참조하고 도선사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즉, 해도를 보며 도선사의 도움을 받고도 함장이 '대구함 조작을 실수해 벌어진 것'이 '안전운항수칙 미준수'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번 사건과 음주 운전은 '별개'라는 해군 설명에 대로라면, 대구함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닌, 별건조사를 통해 4월 초에 저지른 '음주 운전'으로 기품원 조사결과가 나오기 2~3주 전에 미리 보직 대기 명령을 받은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매끄럽지 않은 사고 원인 설명과 석연치 않은 대구함장의 보직 대기 조치 시기 등에 대해 "대구함장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넘어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함 선저 접촉 당시 함장이 사고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자체 판단 하에 프로펠러 이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선저검사를 2회(1월26일, 2월1일)에 걸쳐 실시했다.

해군은 이와 같은 프로펠러 이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품원에 '사용자 불만제기'를 요청하면서 기체 결함에 무게를 두었고, 대구함 운용인력에 대한 조사나 감찰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추진 전동기 관련 고장을 인지한 후 기품원에 조사를 맡겼을 뿐 자체 감찰 및 조사가 미비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해군의 최신예 호위함 대구함(2800t)은 전력화 5개월 만에 운용 중단됐다.

그간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해군, 방위사업청, 제작사 등이 대구함 추진계통 손상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실사, 정박 시운전, 항해 시운전 등을 실시한 결과 지난 23일 '해군의 운용(조작) 미숙' 때문으로 최종 결론났다.

 

신형 호위함인 대구함.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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