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중독’ 실태조사…대책 마련위한 ‘민관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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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5-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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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게임중독 질병으로 분류…복지부 "관련 전문가·부처와 의견 나눌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와 관련한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이다.

WHO는 게임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이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게임을 지속하는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날 결정이 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각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발효된다.

이 준비기간 동안 복지부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국제질병분류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게임 이용 장애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20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0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향후 일정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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