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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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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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최저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취약계층에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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