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고데기, 0-1세 영아 화상 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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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5-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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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 상승해 주의 필요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755건이다. 매년 13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고데기로 인한 위해사례를 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이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를 살펴본 결과,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174건, 64.9%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위해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268건 가운데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추정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되는 68건 가운데 10세 미만 어린이는 ‘2주 이상 ~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더 길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령별 화상 정도가 확인되는 300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1도 화상’이나 ‘3도 화상’에 비해 ‘2도 화상’(265건, 88.3%)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다. 또한 온라인몰 등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등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 지 여부 확인△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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