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등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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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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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해 진상규명 직무 수행 방해’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2) 등에게 21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60),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윤학배 전 차관(6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참석해 방청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 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다”고 전한 뒤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관되게 ‘모르겠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을 축소하려 공모한 혐의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2월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의뢰하며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4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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