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최창훈 판사 누구? 원고·피고 세우지 않는 탈권위적 판사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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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5-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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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는다.

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 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2년까지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을 오가다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탈권위적인 판사로 유명하다. 실제 최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피고와 원고를 비롯해 재판 관계자, 방청객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2015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지낼 당시 아버지 살해 혐의로 당시 15년을 복역했던 김신혜 씨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관공서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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