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시멘트업계-하] 전문가 "장치산업 특성 고려... 정부 장기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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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05-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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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환경관련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 겪어

  • 업계, 공장주변 환경개선 투자... 상생방안 모색해야

수익성 하락에도 미세먼지의 사회 이슈화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시멘트업계. 전문가들은 기간산업으로서의 과거 영광과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 시멘트업체 관계자 "친환경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식 바꿔야"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일시적인 부동산 및 건설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7년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5700만t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올해는 지난해(5130만t)보다 8.3%로 줄어든 4700만t이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t당 시멘트 평균단가는 2014년 6만8100원에서 지난해 6만1500원으로 9.7% 축소됐다. 업계가 보는 적정 수준인 t당 7만5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국내 업체들은 고효율 집진설비로의 교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폐열회수설비 도입 등 공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이슈화되면서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나 기업이 하루아침에 산업의 근간인 시멘트 부문을 축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좀 더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국내 시멘트업계는 자원재활용으로 오히려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일례로 시멘트 소성로는 최고온도 1500℃ 초고온으로 유해물질을 완전분해해 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순환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에만 약 700만t의 순환자원을 재활용해 천연자원 보존 및 소각·매립에 의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전체로 따지면 아직 일부에 불과하지만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면 국내 시멘트업계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 확신한다.

◆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관리파트장 "세금보다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게"

국내 시멘트업계는 각종 환경관련 비용 부담 증가로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 특히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국회 법안이 발의 중인데 원안대로 통과되면 연간 약 530억원의 세금 폭탄이 고스란히 업계에 전가된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의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450억원, 2021년 550억원, 2022년에는 650억원의 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2020년부터 연간 약 300억원대의 비용도 발생된다. 연간 영업이익이 많아야 몇 백억 수준인 업계에는 치명타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추가 부담은 없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다. 공산품인 시멘트에 대한 과세 추진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하자원이나 지하수에 대한 채광∙채수 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를 가공·생산하는 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멘트에 대한 추가 과세는 동일한 조세를 중복으로 부과하는 이중과세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시멘트업계가 생존할 수 있으면서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치산업 특성 고려해야"

우리나라는 2015년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당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7%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근 몇 년간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특히 시멘트산업은 생산원가의 50% 이상이 에너지비용일 정도로 공정의 경직성이 커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분야다. 때문에 단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방안을 통해 시멘트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 측에서는 일단 범용제품 비중 축소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증대를 병행해야 한다. 업계 차원에서는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중ㆍ장기 에너지효율 제고·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시장경제 하에서 강제적인 설비 또는 생산량의 감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적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 폐열발전 관련 투자, 각종 혼합재 및 폐기물 재활용의 비중 증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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