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이사 보수 한도, 실지급액 2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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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5-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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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배구조원 "주주의 한도 승인 취지 무색…제도 개선 필요"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3월 22일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승인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액의 2배에 이르는 등 과도하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한도 승인 제도를 통한 주주권 행사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9일 보수 관련 데이터가 4개년 이상 있는 상장사 24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수 한도 대비 49.5% 수준에서 실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수원, 안유라 연구원은 2019년 주주총회 리뷰-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실지급률 평균이 50%라는 점은 회사가 보수의 실제 지급액보다 2배 가량 높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중 약 30개사는 실지급액의 3배를 초과하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보수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취지가 퇴색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수의 기업이 실제 지급되는 보수 대비 과도한 보수한도를 설정하면서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현행 법제와 관행 하에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대상이 보수 한도 승인 안건으로 국한되고 있어 이사 보수에 대한 진정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널리 도입돼 운영 중인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권고투표(Say-on-Pay)나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인 보수보고서 승인 제도를 참고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주권고투표(Say-on-Pay)는 주주가 임원 보수 지급액에 관해 찬반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각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임원의 경영 성과에 대한 주주들의 평가인 만큼 다음 임원 선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은 "이사의 보수와 세부내역, 성과 측정 방식 등 이사 보수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면밀히 공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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