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일시상환 금리차(差)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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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5-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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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성 높이려 일시상환 선호하는 은행 '꼼수'

시중은행들이 편의성과 원가 부담을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의 일시상환방식을 유도해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방식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금리 차이를 두지 않거나 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9일 은행연합회의 은행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 금리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감면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이자수익을 늘리려는 은행들은 동일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한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주금공의 경우는 고객이, 서울보증은 은행이 보증료를 내는 구조다.

이때 고객이 분할상환방식을 택하면 매달 원금을 갚기 때문에 상환 비율에 따라 보증료도 감액된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100% 상환한다는 조건만 따르면 일시상환방식이 더 편하다. 이자도 더 받을 수 있고 보증료 재산정 과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원가 절감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거나 금리를 똑같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시상환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의 금리가 모두 같았다. 일부 은행의 대출 상품에서는 분할상환방식이 아예 없고 일시상환방식만 가능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방향과도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지양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권장하고 있다.

은행이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고정금리 상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NH농협·Sh수협·IBK기업은행 등 정부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은 모두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정금리가 은행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변동금리 상품만 내놓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상품 특성상 일시상환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시상환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고객들은 선택권 없이 특정 상품을 택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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