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 3억8천만원 "종부세 과세 대상 10채 중 9채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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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5-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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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따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억원 수준까지 인상됐다.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 한 채가 평균 3억8400만원대로 평가됐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0채 가운데 9채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2억2010만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070만3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한 채 평균 8822만9000원으로 평가됐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1위였고, 광주(9.8%), 대구(6.6%) 역시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가 있지만, 이 가운데 93.15%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런 고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급증한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서울 비중(93.15%)은 작년(95.88%)보다 2.73% 포인트 줄었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나 늘었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단 5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 집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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