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2년 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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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5-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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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정KPMG 제공]

국내 상장법인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이 2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일 '감사위원회 저널 10호'를 통해 국내 상장사 중 감사보고서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비중이 2016년 1.5%에서 2018년 2.9%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비적정 검토의견이 2016년 0.9%에서 2018년 1.3%로 높아졌고 코스닥 상장사의 비적정 비중은 1.9%에서 3.8%로 늘어났다.

코스닥 상장사의 비적정 검토의견 비중은 코스피 상장사보다 3배(2016~2018년 기준)가량 높았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은 5.1%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1.9%와 큰 차이를 보였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지 않고 재무보고조직의 규모나 전문성도 취약하다"며 "내년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는 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널은 핵심감사제 확대 도입에 따라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전년대비 무려 26.8% 증가해 연평균 3.98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비율도 60%에 달했다.

삼정KPMG는 앞으로 핵심감사제가 적용되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뿐 아니라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다가 작년부터 2조원 이상 상장사에도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한 기업 수도 12월 결산법인 기준 총 60개사로 2016 회계연도 대비 3.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기도 했다.

지연공시의 원인은 주로 회사 측 준비 미비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 규율 강화에 기업의 부담이 증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 기업 대내외에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저널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에서 한층 더 강화되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 활동 등에 대해 대응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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