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진상장폐지 지분 산정서 자사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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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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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산정 과정에서 자사주는 빼기로 했다.

28일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장사는 지분율 95%(자사주 포함)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대주주가 상장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거래소는 자사주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일부 상장사는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배당을 대폭 늘려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했다.

앞으로 상장사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매수 주체는 최대주주로 한정된다. 해당 상장사의 공개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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