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의미 없어요”…직장인 5명 중 2명 출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19-04-26 0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인크루트]


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세기업과 시설관리직, 보안ㆍ경비 업종 근무비율이 높았다.

인크루트가 26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0%가 오는 5월 1일 출근계획이 ‘있다(근무)’고 답했다.

교차분석 결과 이날 근무하는 직장인은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 53%,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40%,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31%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 형태에 따라서는 ‘전일제 근로자’ 39%, ‘시간제 근로자’ 50%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71%), ‘서비스직·생산직’(각 54%), ‘관리직’(41%) 순으로 출근계획이 높았다.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은 각 33%로 가장 낮았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 설문조사는 인크루트 회원 총 1117명이 참여했고, 이 중 직장인은 1026명으로 확인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3%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