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發 ‘사보임’ 논란…문희상 의장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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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25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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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처, 팩스 접수 가능 유권해석

  • 관행상 교섭단체 요청 승인할 듯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반대로 촉발된 사·보임 논란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전망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개특위 상황은 복잡하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는 것이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계 제출을 시도한 건 24일 오후 5시쯤이었다.

그러자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정당 출신의원 6명(유승민·이혜훈·하태경·유의동·오신환·지상욱)은 국회 본관 7층 의사과를 사실상 점거하고 사·보임계 제출을 막았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고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동료 의원들한테 거짓말로 모든 것을 속였기에 묵과할 수 없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관례상의 인편 접수가 불발되자, 당 지도부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역시 6명의 의원들의 반대로 물러섰다.

이후 물리적인 팩스 접수의 유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오후 8시쯤 국회 의사과장은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보임계의 팩스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최종 결정은 문 의장의 몫이 됐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저혈당 쇼크’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문 의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어도 사·보임계 접수가 접수될 경우, 승인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지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25일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뒤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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