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폭풍] 바른미래 지도부, 내일 ‘오신환 사보임’ 재시도…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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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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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접수되면 허가할 듯…여야 4당,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예정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다가 실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오신환 위원에 대한 사보임계를 오늘 오후 5시쯤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유의동·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 계 의원들이 총출동해 이를 저지하면서 서류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팩스제출이나 의장실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의 시도도 무위로 돌아갔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25일이라도 접수가 된다면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개특위 상황은 복잡하다.

사개특위의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한명의 이탈만 있어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다.

이런 상황에서 오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제 패스트트랙의 운명은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여부에 달렸다.

정청래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사개특위에서 부결이 될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선거제만 고쳐야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난감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지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25일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 4당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여야 4당이 발의에 앞서 최종 조율 작업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은 같은 날 함께 발의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오른쪽)과 유승민 전 대표가 24일 사보임 신청서 제출처인 국회 의사과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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