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겨드랑이 손 넣어 추행... 6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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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4-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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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 고쳐준다'며 겨드랑이 사이 손넣어

자세를 고쳐준다며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해 4월 턱을 괴고 있던 여중생 B(14)양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감싸 안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경미하게 접촉을 했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세를 교정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이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다”면서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A씨를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넘어갔다가 추행이 반복되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을 볼 때 강제추행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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