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결국 구속…‘상습 마약’ 정주영 손자가 법원에서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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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4-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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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서 23일 영장심사…모든 질문에 ‘묵묵부답’


11차례 마약을 한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가 결국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 정모씨(2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정주영 명예회장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장남이다. 현재 현대기술투자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영장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3시 39분께 법원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다른 재벌가 사람들과도 마약을 했냐‘, ’검찰에서 확인한 11차례 대마 흡입을 모두 인정하냐‘ 등을 물었지만 모두 답하지 않고 경찰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출석 때도 ‘일반 대마가 아닌 변종마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마약을 같이 한 친구는 누구냐‘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액상대마를 비롯한 마약을 총 1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과거 해외 유학 시절부터 알던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에게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모두 7회 구입하고 함께 투약했다.

앞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장손인 최영근씨(31)와 함께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그래픽=임선영 인턴기자, lyricals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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