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분양가 적정성 검증 착수…"거품 빼야 VS 로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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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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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경실련 측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과다하다" 주장에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

  • 건설업계 "과다한 분양가 침해…로또 아파트 쏟아질 것"

'북위례 힐스테이트' 투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고분양가 책정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이 적정했는지 검증에 들어갔지만 경실련의 '분양가 거품'과 업계의 '로또 아파트'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 승인권자인 경기 하남시로부터 해당 단지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 건설업체 및 하남시가 북위례 힐스테이트를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맞춰 분양가 책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위법 요소가 발견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린 이후 처음 공급된 단지다.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원가 공개 확대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토부는 보다 확실한 자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단지 평균 분양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북위례 힐스테이트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로는 912만원에 달했다"며 "건축비 명목 1908억원, 토지비 명목 413억원 등 총 2321억원 규모 부당 분양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힐스테이트 시행사 관계자는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여서 거품이 낄 여지가 없다. 국토부가 고시한 지침에 따랐고, 승인도 받았다"며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 건축비는 층이나 호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분양가가 매겨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가 합산돼 결정된다. 경실련 주장대로라면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부풀려졌다는 것인데, 시행사와 하남시는 이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해 마음대로 가격을 높이기 쉽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와 하남시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가격을 부풀리진 않았을 것"이라며 "선분양 체계에서 분양가 항목별 원가 배분이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비용과 실질적으로 100% 매칭될 수 없다. 또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분류되는 데 따른 시각 차이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자칫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주변 단지 대비 분양가가 수억원 낮게 책정돼, 이미 1순위에서 77대 1의 평균 경쟁률로 마감됐다. 엄밀히 말해 가격이 낮은 단지"라며 "그런데 이 같은 단지들의 분양가가 더 내려간다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는 곧 로또 아파트 양산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실련 주장이 원칙적으로 맞을진 몰라도 실제 분양 시장에 적용하기엔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심사하는 등 이미 가격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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