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음식점 별도 춤공간 마련·운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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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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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춤 허용업소 위반행위 엄격 처분

법원이 일반음식점에서 객석이 아닌 별도 춤 무대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일반음식점 업주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안에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마포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재차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했다.
 

[아이클릭아트]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간과 안전기준을 정해 객석 내 춤을 허용하는 건 인정하고 있다. 마포구는 조례를 통해 별도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해 인정한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춤 허용업소 기준을 명확한 만큼 A씨 음식점이 법과 조례에 어긋났다고 봤다. A씨가 마포구가 점검을 온 시간이 영업 시작 13분 전이어서 영업시간 내 위반행위 적발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춤 전용 별도 공간이 설치돼 있다면 그 자체로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중에 별도 공간을 설치하거나 실제 손님에 제공해야만 위반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면서 “춤 허용업소 지정 제도를 건전하게 운영하려면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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