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급여 지급 유지…대법원서 확정

  • 원심 판단 유지…직무 복귀는 불허

  • 내달 16일 해임 취소 소송 첫 변론

사진연합뉴스
청문회 출석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진=연합뉴스]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전 관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됐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김 전 관장은 항고했다. 항고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김 전 관장이 관장직에 복귀해 김희곤 현 관장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 복귀는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해임으로 중단된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 나이가 70세로 독립기념관장 외 다른 생계 수단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돼 김 전 관장이 임기 종료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 급여 지급에 강한 기대를 갖고서 가정 및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 전 관장과 정부 양측 모두 항고심 결정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재임 중인 김희곤 현 관장과 별도로 김 전 관장에게도 매달 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급여 지급은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오거나 김 전 관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관장이 낸 본안 소송은 내달 16일 오후 첫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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