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지사 등 정수 증원,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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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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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재일 민주당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자치조직권 자율성 강화

정부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자치조직권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 조정(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면적 1만5000㎢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계조정에 따른 인구·면적·재정수입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이 지난한 탓에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다양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인구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제도는 면적은 넓은데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게는 불합리하며, 지자체 행정조직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통·리 단위의 소규모 경계를 조정할 때 투표권이 있는 해당 지역 주민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지방행정기구의 설치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구 300만 이상이거나 지방자치단체 면적이 1만5000㎢ 시·도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부시장·부지사를 1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부시장·부지사를 증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1명 증원해 부단체장 2명 중 1명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변 의원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살린 행정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자체가 지방 행정을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르는 책임 행정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이 15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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