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융당국에 최후통첩…“추가 대책 없으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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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4-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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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공투본 12일 오전 기자회견

  • "5월 말까지 해결 안 되면 총파업"

카드노조는 12일 금융당국에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등 카드사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5월 말까지 성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위원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 어설픈 정책”이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발전이 아닌 후퇴를 위한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8000억원에 달하는 카드사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면서 “더 이상 카드산업 노동자의 분노를 사지 말고, 상생의 길을 걸어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역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카드산업TF 대책은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되지 않으면 5월 말을 기점으로 총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연 매출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에 수수료를 인하해주면서 연 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1.4%, 연 매출 10~30억원은 1.6%가 적용된다. 일반 가맹점인 연 매출 30~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1.9%, 연 매출 100~500억원 가맹점은 평균 1.95%의 수수료를 받는다.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대형 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해 발생하는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에만 낮게 적용되는 레버리지 배율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10배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6배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서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온다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총파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의 공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며 “5월까지 시간을 갖고 지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대외 투쟁을 하겠다. 총파업까지 가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과 카드사 노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관련 금융공동투쟁본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4.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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