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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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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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지원자와 학부모 평등권 침해로 판단

  • 교육부, 초등교육법 개정 착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이 일반고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현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헌재는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 선발은 같은 시기에 해야 하지만,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11일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전형은 12월께 일반고와 함께 치러진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 된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작년 방식 그대로다.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이날 위헌 결정으로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조문을 조만간 삭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자사고·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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