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화물차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한달 만에 7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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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4-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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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12업소․화물차주 59명 적발

#화물차주 A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집에 등유를 넣고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 편취했다. 또 화물차주 C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D씨와 공모해 실제로 주유하지 않고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 등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한 달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한 결과, 불법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11월 1차 점검에서 51업소를 점검해 45건을 적발하는 등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점검 대상을 확대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11일부터 3월15일까지 약 1개월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등의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 12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합동점검은 점검대상 188업소 중 17업소를 적발해 약 9%의 적발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주유소 품질검사 적발률 2% 대비 4.5배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돼 의심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향상되고 현장 경험이 많은 석유관리원 현장 검사원의 능력이 더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강화에 따라 보다 손쉽고 부당이익이 높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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