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 소폭 하향조정

  • ℓ당 휘발유 57원·경유 58원·LPG부탄 20원 경감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을 비롯해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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