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 소폭 하향조정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올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화의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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