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혐의’ 로버트 할리 2차조사 돌입…“죄송합니다” 거듭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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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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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택서 인터넷 구매 필로폰 투약 혐의받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가 9일 거듭 사과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전날에 이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긴급체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흰색 셔츠에 베이지색 점퍼, 회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왔다.

기자들이 ‘마약 투약은 언제부터 했냐’, ’함께 투약한 동료가 있냐’, ‘마약은 어디서 구했냐’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조사 장소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로버트 할리는 10여분 뒤 경기남부청에 도착해 ‘혼자 투약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하고는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로버트 할리가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오다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로버트 할리는 3월 말 마약 판매책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할리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로버트 할리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유타주 출신 현지 변호사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인 등으로 활동했다.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를 낳은 광고 등으로 유명인이 된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해 ‘하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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