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강원 산불지역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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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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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지청,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 구성

  • "노동시간 단축, 5월부터 300인 이상 중심 3000개 기업 예비점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에서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6일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 사업장을 하나하나 살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강릉지청에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불로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가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고용지원과 산업안전 적극 지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본부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지난 3월 31일 자로 종료했다"며 "올해 5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 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분석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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