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늑장 출국금지’ 두고 대검-조사단 진실공방 가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8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사단 “대검 반대로 출금 못해”…대검 “조사단이 요청 자진철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늦어진 것을 두고 대검찰청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진실 공방이 확산 중이다.

조사단은 대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검은 조사단이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위원회도 입장을 밝혔다. 대검에 설치된 조사단은 과거사위의 조사 실무를 맡고 있다. 과거사위 김용민 위원(변호사)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검이 공식적으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김용민 위원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과거사위원회 보낼 출국금지 요청 공문을 누구 명의로 할지를 대검에 문의했다. 통상적으로 대검을 통해 법무부와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대검 명의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인 김 변호사와 논의해 조사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런데 같은 날 조사단 검사에게 내부 메신저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고, 진상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수사권고도 없다’라는 점을 고려하라는 ’대검 입장’이 전달됐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온 대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입장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조사단이나 주무위원은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대검 반대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다”면서 “독립된 조사단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출국금지 요청을 둘러싼 논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는 조사단 요청을 대검이 거부했다"는 지난 4일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대검이 조사단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5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조사단이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라는 반박글을 올렸다.

대검은 이 글에서 지난달 19일 조사단 단원이 대검 기조부에 전화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다음 날 조사단원이 ‘다시 협의한 결과 15시께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의견 철회를 기조부 담당자에게 쪽지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