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산불 피해 대처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42억5000만원 5일 긴급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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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4-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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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5일 기재부 긴급회의 소집해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등에 재정·세제 지원 강조

지난 4일 오후 7시17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사진은 4일 저녁 토성면 천진리까지 진출한 산불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응급복구비로 42억5000만원을 당장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1·2차관을 비롯해 1급 국장이 참석하는 등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피해 복구·이재민 생활안정·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곧바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원이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로 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도 신속히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활용한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선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롷 지정된 지역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000만원까지 면제되며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을 면제할 뿐더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에 대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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