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피의자에도 국선변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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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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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를 받는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담은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4월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나 형사재판 때 이뤄지던 국선변호인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선변호제도 체계도. [법무부 제공]


올 1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를 만든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논의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미국(1964년)과 영국(1949년)의 경우 오래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6월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형사공공변호인은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제공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관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맡는다. 대법원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국선변호인 선발과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주 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한다. 공단이 수사기관에서 체포 통지를 받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로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가 예방돼 국민 기본권이 더욱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정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에 맡기는 방안은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제도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함께 하면 변론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위험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또한 “법무부 장관이 법률구조공단 인사·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법무부가 피의자 변호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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