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며 27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건기록을 비용 부담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변협은 이번 조치가 형사재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건기록 접근권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사건기록 접근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직결되는 핵심 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공소제기 이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사건기록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 특수매체 출력물은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형사사건 특성상 방대한 기록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 같은 비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기록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국선변호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구조 속에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변협은 사법 접근성 제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열람·등사 비용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해부터 정책 채널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점도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입법예고는 실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의 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생 관련 법률의 도입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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