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미니칼럼-短]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논설위원
입력 2019-04-23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휘두르던 칼 버리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대한민국에서 검사(檢事)는 국가가 공인한 유일한 칼잡이, 검객(劍客)이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을 재판정에 올리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기소 독점) 직업인. 마음만 먹으면 극빈자부터 돈과 권력을 가진 VVIP까지 누구든 죽이고 살린다. 대재벌은 물론 청와대,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같은 권력 기관도 “○○지검 ○○○검삽니다” 전화에 까무러친다.

그런 검사가 국회의원이 된다. 유독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많다. 3일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하면 현 20대 국회의원 중 검사 출신은 18명.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휘둘러온 칼을 버리고 세상의 이해·가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꽃을 들어야 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