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쉬운뉴스 Q&A] 회식·워크숍도 근로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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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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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워크숍 X, 회식 O

  • 4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위반시 처벌

회사에서 하는 회식, 주말 워크숍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고,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된다. 

주52시간제 관련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 근로시간이 아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외부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

Q : 주말에 워크숍,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A :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 토의가 계속됐다면 연장근로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다.

Q. 휴게시간,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
A.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Q. 출장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A. 근로시간이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노사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Q. 업무상 접대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A.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한 최소한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Q.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A.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최대 46시간에서 다음달 부터 40시간으로 단축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에 연장근로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했다.
 

주52시간제 도입, 백화점 개점시간도 변경.[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다. 이들 사업장에 적용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이달부터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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